알콜농도 0.03%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 원
통영해경, 1월 13일까지 육‧해상 합동 집중 단속 시행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경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가 좌초, 당시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3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 김모씨의 음주운항으로 판단력을 잃고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경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박모씨(67세)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6%로 적발 기준을 초과했다.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도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음주운항 적발과 이로 인한 선박 사고의 건수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해상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597건에 이른다.

문제는 남해안 해양의 중심지인 통영이 음주운항 적발 건수와 음주운항 선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수치에 따르면 통영은 69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뒤이어 목포 64건, 여수 60건, 인천 59건 등이다.

음주운항의 선박 유형별로는 어선 389건, 낚시어선 23건, 화물선 14건, 예‧부선 55건으로 어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역시 통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수산업 관계자는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는 선원들이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해경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음주운항은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겨울철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그동안 가볍게 용인돼온 해양음주문화를 근절해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음주운항 처벌은 지난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모든 선박에 음주운항을 철저히 단속한다.

이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병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나가는 모두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해소되지 않은 숙취를 안고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육지에서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동절기의 해상사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철저한 단속으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