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무회의서 명태포획전면금지 의결
명태 포획 시 벌금 2천만 원, 징역 2년 이하

뛰어난 맛으로 국민 생선으로 자리 잡았던 명태를 당분간 밥상에서 볼 수 없다.

금어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 내내 포획, 국내산 명태의 유통·가공이 전면 금지 된다. 앞으로 명태를 잡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가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고 소지·유통·가공도 불법이다.

이처럼 엄격히 명태 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 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1991년 1만104톤에 이르렀던 명태 어획량은 매년 급격히 감소, 10년 만인 지난 2001년 207톤으로 급락했다.

지난 2007년에는 35톤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명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국내산 명태의 실종은 새끼명태인 노가리(1~3년차)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면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1971년부터 노가리 어획이 허용되면서 서민들의 별미 안주로 불티나게 팔리며 남획이 심해졌고 그동안 어민들은 노가리와 명태는 다른 어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명태의 새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명태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09년 말부터 종묘생산을 위한 활어 명태(2kg 이상)를 구하기 위해 현상금을 거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 9월 어린명태 4만5000마리를 13cm 크기까지 성장시켰다.

당시 현상금은 마리당 20만원에서 2014년 5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 12월 명태 치어 100마리를 시험 방류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16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방류한 명태만 122만6000마리로 그 결과 지난해 말 12년 만에 동해에서 다시금 명태가 잡히기 시작했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잡힌 명태 중 4마리에서 지난해 방류 달았던 표식이 발견 됐다.

특히 최근 잡힌 명태들은 성어에 가까운 크기로 명태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간 예상 어획량 1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명태잡이를 금지한다. 기본적으로 명태가 1만 톤이 잡히면 전체 자원을 4만 톤 정도로 추정한다. 그 정도 수치에 이르러야만 지속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초 치어 방류부터 10년은 지나야 한다. 앞으로 어족자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해 금어기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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