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첫 통영어촌계장회의, 어촌계 중요현안 논의
어촌계 소유권 어업권 이전 불가능…법제처 법령해석

이제 연안어선의 엔진 검사비가 전격적으로 지원된다.

지난 21일 열린 통영수협 어촌계장회의에서는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 사업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각계 어촌계에 전달됐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영세어업인의 경영개선과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신설된 첫 사업이다

해상조업 중 고장으로 많은 해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싼 검사비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총 사업비 3억2천4백만으로 경남도와 통영시가 60%를 지원, 올해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10톤 미만의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108척의 선박을 선정, 기관개방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통영 어촌계의 큰 문제로 남아 있던 어촌계 소유 어업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그동안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갖고 있는 어업권 이전을 두고 여러 행정소송과 갈등이 계속됐다.

이 문제를 두고 법제처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로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법제처는 어업권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어촌계에서 다른 어촌계로의 이전이나 분할, 지구별수협에서 다른 수협으로의 이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통영수협은 2018년 마인드 혁신 어업인상을 시상, 이학조 연대어촌계장, 김영택 어의어촌계장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부산신항 건설로 발생한 진해만 피해 문제를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통영의 대표적인 패류생산기지이자 어류 산란처인 진해만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신항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도섬 제거과정에서 많은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진해만으로 들어오던 어류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촌계장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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