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3월 1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6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통영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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