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승소 최종 확정…“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정당”
정부, 후쿠시마 멍게 등 8개 현 생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우리정부의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원전 8개 현 생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분쟁해결기구는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우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열린 2심의 결과를 인정한 최종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당초 우리나라는 1심에서의 무기력한 패배로 불가피한 수입 개방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심에서 기적적으로 결과를 뒤집으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WTO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상황에 근거한 조치,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금지조치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 8개 해역에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사실 수입 금지 조치는 한국만의 조치가 아니다 미국, 중국 등 22개의 나라가 후쿠시마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가 일본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한국을 상대로 승소해 다른 국가까지 수출을 확대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덤벼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국내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수입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한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

특히 후쿠시마는 활멍게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그동안 생산된 멍게의 70% 이상이 우리나라로 수출됐다.

멍게업계관계자들은 일본 내 멍게의 소비 자체가 워낙 적어 후쿠시마의 멍게양식은 전량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양식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분쟁의 승소를 확신하며 생산된 멍게의 한국 수출을 기대했으나 패소, 판로를 잃자 일본 내 소비를 촉구하며 멍게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멍게업계에서는 일본 멍게의 국내 시장 진입이 금지 되면서 시장 내 국내산 멍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수산물은 원산지를 출하지 기준으로 명시하기에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면 무난히 수출이 가능해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횟집 3곳에서 일본산 활멍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일본 시민들조차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내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라도 일본산으로 표기돼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자체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청이 전국의 2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구매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하다.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업계에서는 WTO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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