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민주노총통영시지부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통영시지부·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제105호 협약은 제외했다. 공약 이행을 미루다 일부를 제외한 채 비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비준 동의안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완료돼야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하며, 국회 동의와 입법 절차는 후속 절차이다. 만약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약속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LO 협약 후속 입법은 ILO 협약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ILO 협약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항권,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주문과 논의가 있었다. 이것은 ILO 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끝으로 “노동은 ‘허용’의 대상이 아니며, ‘의무’도 아니다. ‘차별’의 수단이나 ‘탄압’의 도구여서도 안된다. 노동은 모든 이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다.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로 나가는 관문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국회는 동의하고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책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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