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내 공원 곳곳 목줄 없는 개 빈번
전문가 “반려인 기본의식 개선 필요”

국내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견주들의 관리미숙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활동도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공원에선 갈 길 먼 펫티켓에 ‘반려동물 갈등’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견주들의 인식개선과 기본적인 펫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죽림 내죽도공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인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봄을 맞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목줄 없이 나온 강아지, 길게 늘어놓은 와이어 줄에 의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아이를 향해 짖어대는 강아지들까지 제대로 펫티켓 규정을 지키는 반려인들을 찾기는 힘들었다.

산책 나온 한 반려인은 “평소 직장을 다니다보니 반려견이 집안에서 혼자 답답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산책을 나올 때 마다 사람이 없으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편이다”고 말했다.

일부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와 산책 나온 황성민(32)씨는 “날씨가 좋아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왔는데 풀려있는 개들이 많아 혹시나 아이를 물까 우려됐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천800여 명을 넘어섰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매년 2천여 명 이상, 하루에 5~6명꼴로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엔 월 평균 226명의 사람들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테리어·불테리어·로드 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수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와 반려견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견주들이 펫티켓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목줄, 입마개 등을 착용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용 한국애견협회 통영지회장은 "모든 개물림 사고는 1차적으로 견주가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경우에 발생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2미터 이내의 목줄과 맹견 입마개 착용만 지켜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개는 착해서 안문다거나 체구가 작으니 문제가 없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산책을 나오는 반려인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펫티켓과 관련한 교육 기회를 마련이 절실하다. 펫티켓이 지켜질 때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올바른 공생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