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과된 안건 살펴보기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립”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대형 체육관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정됐다.

특히 2019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인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건물 신축을 취득하기 위함이다.

위치는 통영시 평림동 461-1번지 일원(평림생활체육공원 내)으로 소요예산은 16억원(기금 10억원, 도비 2억원, 시비4억원)이다.

김민영 전문위원은 “본 건은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대형 체육관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인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어 “2019년도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 등 약 16억원의 사업비로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확보된 부지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2월 준공된 통영체육관과 함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극대화를 위해 기 확보된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를 활용,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소규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지원”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준용하는 용어 개정, 내용을 정비,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장애등급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까지는 70만원 지원’을 ‘심한 장애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원’으로 용어 및 지원액을 변경한다.

또한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 100만원, 장애등급 3급부터 4급까지 70만원’을 ‘심한 장애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으로 용어 및 지원액을 변경하고, 당초 별지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급 지급신청서’ 중 ‘장애등급’, ‘등록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한다.

 

“통영시 공무원 968명→991명, 23명 증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수요의 증가 및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 필요로 상정됐다. 특히 국·도정 과제 전담인력 및 통영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인력 보강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 968명에서 991명으로 23명이 증가, 집행기관의 정원은 948명에서 971명(증 23명)이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은 일반직 계 941명→964명(증 23명), 직급별 정원 6급 이하 880명→903명(증 23명)으로 7급 8명, 8급 9명, 9급 6명이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계 538명→591명(증 8명), 직속기관 계 133명→140명(증 7명), 읍면동 계 212명→220명(증 8명)이다. 해당 증원으로 인건비(향후 5년간 추계)는 41억 2,951만 3천원이다.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만든다”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 특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상정됐다.

이 조례는 통영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은 노인들이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통영시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고령친화도시 관한 주요 정책과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고령친화도시 관한 추진사업 목록 등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한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수산물 가공산업 고도화,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신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수산물 가공산업 고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신축 건축물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됐다.

해당 사업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375번지에 150억원(국비 75억, 도비 22억5천, 시비 52억 5천)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임대형가공공장’, ‘가공생산실’, ‘냉동창고’, ‘인큐베이터형사무실’, ‘연구개발실’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 10월 준공 전망이다.

김옥권 전문위원은 “본 건은 수산식품 연구·홍보·판매·가공 등 기능을 갖춘 수산식품 산업 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거점센터 신축사업은 복합단지 주변 첨단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형 가공시설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과 향후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세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또한 단순 가공방식에서 머물러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은 물론, 조선업 침체로 인한 지역불황극복과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타당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히며 원안가결 됐다.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플랫폼 및 공간 조성”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 내역사업 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 및 조성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상정됐다.

봉평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관광·해양사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로 통영시 도남로 일원(구 신아조선소 부지 포함)에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3년도 이며, 총 사업비 1조 1,041억원(LH 1,200억원, 통영시 300억원, 부처연계 2,024억원, 민간 7,1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보조금은 417억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167억원)이다.

오는 7~8월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10월 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경남도), 관계기관·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승인을 거쳐 토지오염 정화처리 착공, 리스타트 플랫폼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 2020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20~2023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옥권 전문위원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조성,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실직자 등을 위한 재취업·창업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사회·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통영시를 경제·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타당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받는다”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 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여객선 운임 지원 절차 및 기준 ▲여객선 야간운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여객선 운임 부정 수급에 따른 제제 등이다.

운임지원금 지원대상은 시민이 시 관할 도서를 운행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운임지원금 및 지원기준 및 방법은 첫째, 도서민을 제외한 시민의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50 범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도서민의 운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운임지원기준을 따른다. 셋째, 운임지원금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실적에 대해 여객선사 등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교통약자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정책 수립”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시간, 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 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됐다.

통영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 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 시설 개선과 확충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여객시설 조사 개선계획▲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재정지원 한다”
통영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다.

재정지원으로는 택시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을 비롯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 브랜드 콜센터 운영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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