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공원, 화장터, 문화회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주민투표로 결정된다.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투표법(1월29일 공포)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행자부는 자치단체가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투표절차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주민투표법과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주민투표 대상은 ▲구·읍·면·동의 명칭, 구역 변경 ▲문화회관·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각종 기금설치·지방채발행·간투자사업실시 ▲공원, 화장터 등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다.이런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로 권고됐다.행자부 관계자는 “서명인 숫자는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행위 및 건축 제한 완화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권한 및 사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및 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금지된다.특히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예컨대 핵폐기장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이런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 인정시 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사전에 행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투표권자의 3분의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으며, 그 이상 투표했다면 중앙행정기관장은 투표결과를 감안해 정책결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장은 투표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엔 자치단체간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 20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00시(市)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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