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찬반논란이 일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면서 상정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7년 11월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계 제정 계획을 발표한지 약 20개월 만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을 진행,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었다.

김지수 의장은 “그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 사유인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상정 기한인 이날 임시회 회기 안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