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산신문·독자자문위원회 공동 사내연수

제3차 한산신문 자체 사내연수가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내연수는 한산신문 임직원들과 본지 독자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순효 위원장, 김미선 부위원장, 김미옥 위원, 최재준 위원, 조경웅 위원이 참석했으며 독자자문위원인 김태종 변호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강연으로 이뤄졌다.

김영화 편집국장은 본 강연에 앞서 "신문사에 공공의 목적으로 제보를 해주는 공익제보자들이 많다. 기자들이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할 때 개인정보 노출이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만 해도 이런 부분을 위반한 사례가 전국 매체에서 600여 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한 김태종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법률을 어겼을 때를 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주 업무 처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다. 통상 신고는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신청한 취지가 무엇인지 문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땐 구술로도 가능하며, 비실명을 원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해서 신고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조치로 진실인지 허위인지 당사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수용되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해준다. 특히 신고자가 어떤 형법상에 관련될 때, 책임이나 형벌을 임의적으로 감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실제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태종 변호사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원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해당 사실을 군청에다가 신고를 했다.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군청에서 해당사항에서 조사를 한 뒤 어린이집 위탁사업 부분을 해제하고 보조금 지급도 환수했다. 원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교사들의 업무 기간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했다. 교사들은재채용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교사들은 불합격 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합리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1년 계약을 명령했다. 그러나 원장은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불합격사유가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공익신고와 면접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이유들을 종합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보호조치 취소 소송은 기각됐으며 공익신고자들의 근로계약이 확보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익신고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다.

보호조치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질문에 김태종 변호사는 "당연히 있다. 보호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일정시간 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강제력이 있다. 강제력이 없으면 오히려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공익신고의 악용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 부정한 이익과 연계될 경우가 그렇다. 하나의 예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이름으로 공사 하자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며 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결과는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