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난항
시의원들 찬성·반대 입장 엇갈려, 자치회 구성원 모집 난제

통영시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11월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주민자치회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갈리며 찬성파는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반겼고, 반대파는 '통영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다.

통영시 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전병일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15개 읍면동 각각 40명의 회원들 총 600명을 거느린 합법적인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다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로 통영시가 선도적으로 시범운영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타 지자체의 시범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히 살피고 그 후에 통영시 역시 운영해도 늦지 않다. 또한 업무의 중첩 부분에서도 우려가 생긴다. 특히 지원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변단체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옥 기총위원장 역시 "전국적인 현황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 실시가 전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는 반면, 시행착오를 겪어 후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은 후자에 해당한다. 주민자치회의 의도와 목표는 좋지만 과연 통영시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꼭 해야 하는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문성덕·배도수·이이옥 의원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운영하면 된다. 굳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현재 읍면동 위원들을 구성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40명의 인원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읍면동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매달 참석하는데 어떨 때는 과반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리지 않을 때도 더러 있다. 이처럼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 조례까지 제정해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반면 김용안·정광호 의원은 "사계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시대에 맞게 단체 역시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다. 통영시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해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 굳이 다른 타 지자체의 시범운영 사례를 가지고 후발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대립했다.  

한편 통영시는 10월 24일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풀뿌리자치를 활성화 하고자 제정된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자치 업무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및 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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