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및 5분 자유발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통영시의회 13인 의원 전원 촉구 결의안 채택

통영시는 570여 개의 보석 같은 섬이 한려수도에 펼쳐져 있지만 도서지역의 노령화는 육지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의 단계적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은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와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돼 관리 사각지대로 변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결국 해양주권수호 위협은 증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통영시를 비롯 전국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연안 해운 등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도서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와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한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상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이 육상교통수단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법 시행에 통영시를 비롯 전국 연안 시·군은 물론 도서민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하지만 법률안은 2016년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016년 11월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3년의 기간 동안 계류만 돼 있을 뿐,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주민 스스로 우리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균형 있고 지속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또한 국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안전이 담보된 대중교통으로써의 여객선을 이용해 편리하게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노력하라.

“해양환경교육도시 통영을 선언합시다!”
배윤주 의원 5분 자유발언

환경보전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 불릴 만큼 천혜의 바다 환경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이어왔고, 공존해 왔다. 그리고 바다는 자랑스런 문화·예술을 꽃피우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통영을 상징하는 수 많은 수식어에도 불구,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점점 몸살을 앓고 있다. 원인은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미흡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누구나 인정하는 해양관광의 메카다. 따라서 통영시의 기본적인 여건을 볼 때 이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환경교육을 특성화해서 모든 시민이 바다를 적극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통영시 해양환경교육도시 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시작으로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교육 체계, 그리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수원, 성남, 순천, 천안 등 10여 개에 불과하다. 경남지역에서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1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통영시의 경우 개정된 환경교육진흥법과 연동해 ‘통영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 해양환경교육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법과 조례를 기반으로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해양환경교육사 등을 위탁·운영·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영시 행정은 물론 통영시민, 학교, 마을,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지역 구성원들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영시가 해양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의 명성에 더해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자부심과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영시민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권을 보장, 향유하는데 있어 해양환경교육도시가 뒷받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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