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200만원, 셋째이상 300만원

통영시는 '통영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셋째이후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 지원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 확대해 출산율 감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일 개정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0만원(신청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신청시 100만원, 6개월과 12개월 후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조건을 완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인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반영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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