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발표
2018 폐지 개소세 감면 다시 한시 적용 추진
공공 집행확대, 민간투자 지원, 관광활성화

 

정부가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역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통영과 거제, 고성, 제주도를 비롯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5% 감면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2년 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물론 식당, 관광시설 등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 전북 군산,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정부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부과되는 개소세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2015년 100% 감면했다가 2016∼2017년 75%로 감면 폭을 줄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또 정부는 개소세 감면과 함께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 등 3대 재정분야의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자체의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사업을 100% 집행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미분양 관리지역 내(수도권 제외)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 저리지원(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70%)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 소비여력 확충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근로·자녀장녀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장기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신규 공급하고, 최저신용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 17을 출시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휴가비용을 정립할 경우 정부(10만원)가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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