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무상배부 마스크 전량 회수
제조연월일 미표기, 시민들 의혹제기

시, 경찰 수사의뢰…지방계약법 조치

거제시가 취약계층에게 무상 배부한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판명,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물량확보,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배부를 실시했다.

시는 공적 마스크가 농협·우체국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물량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마스크 구입이 어려움을 감안,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의 추가 투입과 지속적인 마스크 확보로 이 같은 보급을 결정했다.

이에 구체적인 마스크 긴급구매 및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를 편성,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 A사와 15만 장의 마스크 납품에 대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일 일부인 6만 장을 납품받았다.

시는 마스크가 시급한 시민들을 위해 지난 9일 즉시 면·동 긴급회의를 소집, 대상자에 대한 빠른 배부를 요청했다.

지난 9일 오전부터 이·통장들이 직접 배부에 나섰고 고령자(65세 이상), 중증 장애인(1~3급),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등 3만여 명 등의 명단을 바탕으로 인당 2매씩 총 6만 매 가량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일 마스크를 수령한 일부 시민에게서는 제품 중 정량이 아닌 마스크 포장과 제조연월일, 성분 분석 미표기 등 불량품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즉시 배부를 중단한 뒤 전체 물품에 대한 정밀 검수를 진행했다. 배부된 마스크를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함량 미달 제품이 배부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재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A사 납품 마스크에 대한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해 인증 자료를 확보하고 상급기관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근거자료를 수집한 뒤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 등록업체와의 전자계약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선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금전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다시 구입, 취약계층에게 재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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