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촬영 혐의 지난 1월 구속 기소
'박사방' 운영 회원모집…거제시 해당 공무원 직위 해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은 박사방과 별개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거제시청 공무원 A(29)씨가 포함됐다.

A씨는 박사방에서 유료회원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박사방에서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박사방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A씨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직위 해제했다. 거제시 측은 A씨가 박사방 관련 피의자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거제시청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의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