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불법 노점 상인에게 이전 보상금으로 2천6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군은 시장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공익사업을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노점 상인에게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노점 상인이 가까운 거리에 불법 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면서 지급된 보상금과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백두현 군수는 "불법 노점 상인에게 군민의 혈세를 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다. 이는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제 결재상황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구두로 보고는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불법이더라도 시설비, 영업권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례라 신뢰하고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속한 해결을 추구하고자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노점상인이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가설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는 불법건축물 이기에 건축개발과에서 집행할 것이다.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농어촌공사에서 역시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안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군민들께 허탈감을 드려 죄송하다. 빠른 시간안에 원칙이 바로서는 정상적인 고성군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장정상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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