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이용자 부담 비용 1대당 1천원, 나머지 예산 시장 지원

시내버스 미 운행 및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행복택시가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통영시는 최근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통복지를 마련했다.

‘브라보 온정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다.

통영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브라보 온정택시를 운영,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등이 대상마을이다.

브라보 온정택시 이용 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택시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로 정한 종점까지 운행한다.

또 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통영시장은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온정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다.

제1항의 한정면허 신청대상은 통영시 온정택시 앱 및 지능형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운행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별지 서식의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춰 탑승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요금은 협정요금으로 하며, 운행 요금 중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대당 1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운행사업자는 브라보 온정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을 신청 하는 경우 운행일지,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운행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도로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와 운행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앞서 통영시는 지난해 10월 복합할증 구간에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지능형 App택시 ‘온정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온정택시는 정감 있고 친절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의 call과 App서비스가 결합된 불러 타는 택시서비스로 호출비와 택시복합 할증 구간에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호출방식과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제공, 택시종사자에게는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온정택시는 (유)통영택시 및 개인택시통영시지부 차량 377대로 운영된다. 이용방법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지원 전화 콜(055-644-900)과 온정택시 App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 콜이 있으며, 콜 이용이 아닐 시는 택시갓등 및 외부에 온정택시 스티커가 부착된 택시를 확인해 탑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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