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문화·예술 체험…지방 문화·예술 진흥 이바지
농작물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통영시 입법예고 조례안 살펴보기

다양한 외국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통영시는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3년 마다 개최하는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시는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 외국의 문화·예술 체험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미술·음악·연극·무용·문학 등을 아우르는 통합 예술적 축제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섬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융합 축제, 아티스트 창작스튜디오 연계, 국·내외 아티스트 중심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 신규 건축 없는 공간 재생형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이에 통영시장은 트리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트리엔날레의 개최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국제트리엔날레추진위원회를 둬야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통영시의회 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트리엔날레 업무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트리엔날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트리엔날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트리엔날레 행사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은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예찰방제단은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위한 예산·기술 지원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또한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하며,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서 위촉한다.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보조인력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자 전문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예찰·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닌 반원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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