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통영시의회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통영시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존과 육성을 꾀한다.

정광호 의원은 지난 21일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 의원은 앞서 제2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해녀 문화역사 고찰 재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통영시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통영시 나잠어업의 발전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나잠어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의견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등을 다뤘다.

통영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나잠어업 현황,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 위한 사업,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사업,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가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통영시에는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해녀들이 거주, 그 중에서도 미수·봉평동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2015년 11월 통영대교 아래 물양장에 ‘제주 해녀상’을 세워 통영에 사는 제주도 출향인의 자긍심을 북돋았다.

특히 통영나잠제주부녀회는 나잠어업인의 복지향상 및 연안어업자원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108명의 제주해녀들이 모여 1999년 9월 2일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으로, 2000년 통영나잠제주부녀회관을 건립하고 격년제로 창립기념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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