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비지정 지자체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 마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지난 5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활동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해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7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해외 역시 오래전부터 '유럽문화수도사업(1985)', '아메리카문화수도(20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2004)' 등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인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단계에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문화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을 포함해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등 정부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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