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학교석면 공사장에 대해 석면 감리인 지정 여부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석면 비산측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 시행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안내하고 해체작업 기간 중 현장 점검을 실시, 환경피해 발생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취할 방침이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석면은 2009년 전면 사용 금지되어 과거의 문제이지만 지금도 남아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체제거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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