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 조계종 사회분과위원회가 통영시와 이면계약 의혹을 받아온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에 대해 강력 징계를 결의했다.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9일 현지답사 결과 종단 및 지역 불교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킨 선곡 스님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 징계키로 결의했다.이에따라 사회분과위는 호법부(사회의 검찰 역할)에 징계를 공식 요청했으며 호법부는 종헌, 종규에 따라 선곡스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호계원(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호계원의 1심 심판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미 호법부와 호계원 위원이 미륵산케이블카 현장과 통영환경운동연합, 미래사, 용화사 등 관련 단체 및 사찰을 방문, 현장 조사를 상당수 마친 상태여서 결정 시기가 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용화사 주지스님이 호계원의 판결에 반발, 이의를 제기할 경우 2심 결정 때까지 시일이 다소 추가 소요될 수는 있다.또 용화사 주지스님의 미륵산 개발 청원 제출 및 철회 신청 해프닝 이후 ‘불교계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조계종단의 기존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공문을 통영시와 시의회, 통영환경운동연합에 발송키로 했다.케이블카 총연장 1,943m의 핵심부지 30%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용화사 주지스님의 징계와 반대 입장을 재천명할 경우 미륵산 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