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 중심 의정 활동
문제점 건의사항 집행부 통보 적극 검토 및 조치 당부
국립공원구역 해제 및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의안 채택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가 지난 7~19일 열린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최종 마무리 했다.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및 안건심사를 진행했고,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총 24건의 안건 중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이 수정가결, 나머지 19건이 원안가결 됐다.

12~15일 4일간에 걸쳐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소) 총 21개소 사업장을 점검,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토록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 변경안과 관련 주민의 거주지역과 생업터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강력 규탄,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위기의 통영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안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이옥 의원 ‘통영기상대를 되살리고 확대·재건해야 한다’, 전병일 의원 ‘낙후지역 도산면 발전 위한 행정력 집중’, 김혜경 의원 ‘통영시 주민들 의견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 배도수 의원 ‘통영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 관리 위해’라는 주제로 통영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방안을 제시했다.

손쾌환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퉁영시 문화상 수상 2년 1회→연 1회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통영시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수상 시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폭넓게 발굴·시상하고, 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 문화상의 가치와 품격을 제고한다.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가결 됐다. 문화재단은 통영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주관하고 산재돼 있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됐다.

지난 6월 열린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철회 됐었던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부지 취득 건이 원안가결 됐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산면 법송리 산229-1번지 일원 해안에 방치된 굴 껍데기를 활용한 탈황원료·액상소석회·건축기자재 등 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해안가 및 도로변에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다소 불명확했던 금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국내 외 경제적 여건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국면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천동 148번지 일원의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해 근린재생형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됐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사업계획도 및 세부단위산업계획(안),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사후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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