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3일 중고자동차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서비스 품질요건을 KS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98년 이후 중고차 연간 거래량은 신차를 능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20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자동차매매 규격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로 구성된다. 프로세스에서는 매매과정에서의 업무절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성능, 가격, 주행거리, 사고 및 수리이력, 매매계약서 등),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반구조에서는 매매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 사무실, 전산시설, 상담실, 종업원 의 자격,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매매는 사고이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계약서 미작성 및 애프터 서비스 미비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해 왔다. 이번 규격 제정으로 서비스품질인증제 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에게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년간 16조원에 이르는 중고차매매시장의 상거래 질서확립과 함께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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