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각종 양식장들이 수산업법상 의무화된 야간 표지시설을 고의로 기피, 야간 항해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다.이로인해 초행길 선박들은 양식장내로 진입해 양식물에 피해를 주는가 하면 선박 조난사고로 재산상 손해까지 보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수산업법상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는 전 면허어업을 설치대상으로 주간에는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의 직사각형 물체를, 야간에는 어장구역의 바깥부분 모서리마다 야간 점등시설을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시계불량과 야간에도 어장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야간 경계규역 표지시설에는 면허번호와 어업의 종류 등을 표기토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식장들은 야간 경계구역 표시를 외면해 상당수 선박들이 양식장을 항로로 오인, 양식장 침범으로 양식물 피해는 물론 선박까지 조난당해 조선소 신세를 지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혀 주고 있고 일부 선박들은 양식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날을 밝히며 하루일과를 망치는 손해를 입고 있다. 일부 표시 어장들도 기일경과와 더불어 파도 등으로 파손, 대부분 점멸기능을 상실해 각종 선박들의 야간항해에 지장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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