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상해혐의 불구속 입건

지난 14일 통영의 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경찰서(서장 강기중)에 따르면 A씨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B씨는 지난 1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참다못해 위층에 살고 있던 A씨 집에 찾아가 몸싸움 도중 A씨가 들고 있던 손도끼에 손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끼는 보호 차원에서 들고만 있었고 B씨가 와서 덤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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