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6월 기준, 불법 산림훼손 건수 1만 8,585건, 면적만 6,565ha에 달해
불법행위 사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지역 미복구는 여전히 미진
특사경 1인당 관할 구역 넓어 제대로 된 단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으로 전국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6월까지 불법에 인한 산림 훼손(이하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1만 8,585건,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 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 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 규모 1,463ha), 2019년 3,121건(피해 규모 895ha), 2020년 3,291건(피해 규모 663ha)이었음. 2021년 6월 기준 1,688건(피해규모 778ha)이 적발됐다.

2016~2021.6월 기준,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471건(1,336ha), 493억원으로 피해액 기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충남(2,432건, 514ha 412억원), 강원(1,419건, 1,804ha, 393억원) , 경기(3,202건, 706ha, 308억원), 충북(1,450건, 460ha, 256억원), 경남(1,278건, 323ha, 227억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3%는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13,646건으로 피해 면적은 2,411ha에 달한다.

불법 산지전용 적발 사례 중에는 ‘농경지 조성’, ‘택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에 따른 불법 적발 사례가 다수였으며, 심지어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1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불법 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6~2021.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미복구 상태인 면적은 553ha(전체의 24%)에 달한다.

특사경 뿐만 아니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인력도 투입하고는 있지만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특히 심화되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허가되지 않은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해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함에도 복구는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조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산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중립 2050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산림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 확립되어 있는 산림 환경도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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