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 총 564건
- 145개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시행, 2020년 등록률 0.27%
- 정점식 의원, “동물등록제,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시행 이후 7년이 경과했지만 등록률은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견 동물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2020년 38.6%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반려견 양육 마릿수 (마리)

6,620,342

5,072,272

5,984,903

6,017,991

동물등록 마릿수 (마리)

1,175,516

1,304,077

2,092,163

2,321,701

비율 (%)

17.8

25.7

35.0

38.6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90건, 2018년 131건, 2019년 94건, 2020년 149건으로 총 564건에 불과했다.

<2. 최근 4년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동물미등록 ()

190

131

94

149

56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현재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된 마릿수는 232만 마리에 불과한 상황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반려묘 등록제의 경우 2018년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로 확대, 총 14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행 중에 있으나 등록률은 0.27%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3년간 고양이 동물등록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반려묘 양육 마릿수 (마리)

1,280,400

2,579,186

2,582,824

고양이 동물등록 마릿수 (마리)

562

1,790

6,924

비율 (%)

0.04

0.07

0.27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심각한 것은 전체 반려동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258만 마리의 반려묘가 양육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2~3만 마리의 유기묘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묘에 대한 의무 등록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동물등록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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