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내달 5일부터…지자체 사전점검 나서

남해안 일대에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의 정기점검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영·거제시와 굴수하식수협 등에 따르면 패류위생 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된 미 FDA 점검단이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남해안 청정해역에 대한 정기점검(2년에 1회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FDA의 점검대상 해역은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수출용패류생산 등을 위해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대에 설정돼 있는 6개수역(총 3만1천748㏊)으로 ,경남도내의 경우 제1호 해역인 한산·거제해역과 사량해역(2호), 산양해역(3호), 사량·남해해역(6호) 등 4개수역(총 2만509㏊)이다. 또 미국 FDA 등록공장으로 지정된 통영의 대흥물산, 대원식품, 장원씨푸드, 대진식품, 동원물산 등 5개 업체와 거제의 중앙수산, 대흥물산(거제공장) 등 2개 업체가 점검대상이다.이에 따라 통영과 거제시, 고성군 등은 미 FDA 점검단의 지정해역 정기점검에 대비, 기존의 청정해역 및 새로 지정될 청정해역 등에 대한 관리실태와 신규지정된 등록공장의 위생상태 등을 포함한 각종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사전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지정해역 내 어업권관리실태, 지정해역 인접 육지부 오염원 제거, 관리선 및 지정해역 출입항 선박 폐기물관리상태, 가두리어장 관리사 및 냉동창고 정비, 화장실설치, 세탁·샤워시설 철거, 사육동물 인양, 항생제 적정사용 등은 물론 취사도구(싱크대, 식수탱크 등) 철거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일선 시·군과 굴양식어민들은 미 FDA점검단의 정기점검 결과가 국내산 굴의 대미·대일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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