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환경지킴이 활동 근거 및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실효적 해양폐기물 방안 강구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해양폐기물이 한 해 약 15만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 피해 및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해양폐기물 수거량 및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해양폐기물 전용처리시설 및 전처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발의된 동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범위가 기존 기술적‧재정적으로 한정돼 있던 것이 행정적 지원까지 확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화됨에 따라 향후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실효적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이 강구돼 뜻깊게 생각한다.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인력 확보, 예산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적 인식 역시 개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쾌적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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