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설 설치 양질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수의사법, 동물진료 알권리·선택권 보장, 진료서비스 체계적 발전 기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적십자병원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구역 지원시설 이용가능 대상에 항만시설 인근주민을 포함함과 동시에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시설 내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주변 주민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시기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고 주민들이 항만시설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진료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병원 간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의업계의 신뢰를 높이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34건에 이르는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4건의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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