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추가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서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 보완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목원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보완하고 입장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해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수목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