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야당탄합!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언론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감행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어제 이 건과 관련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종일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공수처장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제보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모씨가 우리 당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0년 4월 3일과 8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당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시점은 2020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면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2020년 4월에서 8월까지 수사대상자나 상대방에 한해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2021년 9월 2일이고, 공수처가 김웅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21년 9월 10일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10일 직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 허가서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포털 등)에게 송부하였을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SNS 로그인 기록 등) 보관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2020년 9월 1일 이후의 통화내역 등 만을 공수처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수사대상자들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우리당 의원들과 일반국민, 2020년 9월 1일 이후 우리당 국회의원 단체 카톡방에 글을 남긴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인 2020년 9월 1일 이후의 야당 국회의원이나 관련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수사가 아닌 사찰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인과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맹백한 위헌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공수처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2019.12.28)를 통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괴물 조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간절하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공수처법을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정권의 호위무사, 정권의 사찰도구가 된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출범하지 말았어야할 공수처의 폐지 이유가 명확해진 만큼 즉각 공수처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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