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해양안전 위협 ‘선박불법개조’ 및 ‘과적과승’ 집중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박충돌·전복, 화재 등 선박사고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충분한 홍보·계도(2주간)를 거쳐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운항 분야(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이다.

또한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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