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농어촌지역 광역의원 축소문제 제기
인구 5만 이상 지역 광역의원 최소 2명 규정 추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 고성군 광역의원의 정수가 현행 2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성결의안이 의결돼 헌정사상 최초로 만18세로 피선거권 하향,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코로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등 각종 선거법 관련 사안 전반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정개특위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4대 1에서 3대 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여러 정치적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만 광역의원 정수를 설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가 대부분 줄어들게 되며 경남의 경우 고성, 함안, 창녕, 거창이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도심지역인 진주, 김해, 양산의 도의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단순히 인구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광역의회 의석수 대부분을 도심지역 의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광역의회에서 농어촌 목소리가 축소돼 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역 자립은 점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정개특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및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의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남 고성을 비롯한 다수의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이 기존 정수를 유지하게 된다.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의 광역의원이 기존 정수대로 2명으로 유지된 것을 환영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어촌 선거구 감소문제, 도농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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