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후보 서필언은 오는 23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통영시장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여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은

1.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필언은 위의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아예 해당될 수 없으며, 단지 4항만 적용 가능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기관이 통영에는 전무한 현실이다.

서필언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가 있었다면 충분히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통영의 한계 때문에 단 한 건의 여론조사 및 공표가 없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다른 초청대상 후보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난 17일 통영기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른 두 후보에게 TV토론회 참석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바, 한 후보는 동의를 하였으나 다른 한 후보는 동의하지 않아 끝내 토론회 참석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이 주관하는 공식초청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측면에서 두 후보에게 서필언의 참석에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편 서필언은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과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2. 5. 18.

통영시장후보 무소속 서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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