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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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국민의 힘 통영시장 후보자 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토론회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에 방영한 B씨와 이를 유포한 C씨를 선거법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포 및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26일 오전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유투브에 강석주 후보의 홍보영상만을 방영하는 지지자로 지난 23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실시한 공개토론회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성우의 나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하고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을 유투브 채널에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천영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천영기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영상을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TV토론회를 보지 못한 사람이 마치 사실처럼 믿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게 하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측은 "한편 피고발인 C씨는 무소속 서필언 통영시장 후보자의 지지자로 적어도 동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나레이션 및 자막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법영상의 링크를 단체대화방 등에 적시하여 유포한 협의로 고발했다.  천영기 후보 캠프는 그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에도 참아 왔다. 아울러 허위 인신공격에 대한 자료와 관련자도 많이 확보했다. 누구든지 유언비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 공정한 선거운동을 바라는 시민들께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가오는 27일 28일 사전선거와 6월 1일 본 선거에 꼭 투표하셔서 통영의 새 출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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