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촌계 대상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고회
잘피 서식지 및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 위해 노력하기로

통영시와 화삼어촌계는 10일 통영시 관내 1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통영시와 화삼어촌계는 지난해 4월부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진행 중 보고회를 개최한 목적은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사업의 사업내용과 결과 및 성과를 관내 어촌계에 알려 잘피육성배양사업에 참여할 어촌계를 발굴하고 향후 해양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명예안내인 배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교육홍보기획운영, 수산종자매입방류, 잘피육성배양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2021년, 2022년 사업비는 총 3억2천여만 원으로 7월 말 현재 마을주민과 어민이 2천234회에 걸쳐 생태교육, 해변쓰레기 정화, 잘피육성에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약 60% 이상 마을주민과 어민의 소득에 해당,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해역에서 중간육성 중인 잘피 현장이식은 연기어촌계, 해란어촌계, 견유어촌계, 원평어촌계에서 신청했다.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에는 연기어촌계, 화포어촌계, 해란어촌계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희망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개황조사를 실시, 잘피 현장이식 대상지로 적절한 공간을 찾게 된다. 해당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이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건은 통영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권주태 통영시 수산환경국장은 “우리 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이용기반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화삼어촌계 지욱철 계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이 늘어나 앞으로 통영시가 ‘해양보호구역 도시’로 불리고 있다. 더불어 수산자원이 증가해 어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 고령자도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100세 시대에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는 행복한 삶이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오늘 이 보고회가 그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방향과 보고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잘피, 복해마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 제18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지난해 4월부터 통영시와 화삼어촌계가 위수탁협약을 맺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마을어촌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리사업 전반에 마을주민과 어민이 직접 참여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시민인식증진 프로그램, 주민 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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