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고질적 불법조업 중점 단속
해상교통 질서 확립, 해양 안전문화 정착 해양사고 예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16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뻥치기 조업, 불법 잠수기 및 대형 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및 인권유린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등이다.

통영해경은 수・형사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을 동원하여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의 해상단속을 확대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여해경은 추석 연휴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시설을 포함한 해양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12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바닷길 만들기에 나섰다.

먼저 추석연휴 전까지 여객선, 유도선 등 도서지경 귀성객들의 주요 교통수단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파출소 경비함정은 연안바다와 선박 항로상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 사고 예방에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통영해경은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24시간 긴급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사고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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