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최종 반영 확정
정점식 의원, 어려운 어업인 피부 와닿는 경감효과 위해 노력 약속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굴 박신장 등 그간 어민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인하된다. 전국적으로 약 20억 규모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 등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은 인근 거제 지역 서일준 의원과 함께 어민들이 직접 굴 껍데기로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및 고수온 및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 후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해 양식업과 굴 박신장 등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인하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조속히 와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어촌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