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어업대책위 피해보상 약정 체결 지지부진…예치금 놓고 갈등
박태곤 위원장 “약정 체결 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보류 必”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어업피해 대책 마련하라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공사 현장. 지난 2020년 11월 통영에코파워㈜는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8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통영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갔다. 8만3천268평 부지에 1천12MW급 LNG발전소와 20만kl급 LNG탱크가 들어설 계획이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공사 현장. 지난 2020년 11월 통영에코파워㈜는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8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통영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갔다. 8만3천268평 부지에 1천12MW급 LNG발전소와 20만kl급 LNG탱크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산신문은 지난달 20일 <제1535호 1면 “허울뿐인 지역 상생…통영지역업체는 어디로”> 기사를 게재했다.
통영시와 통영에코파워㈜가 체결한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상생협력이 실효가 없다는 보도였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 핵심사업에 통영지역업체는 한 군데도 계약하지 못한 것을 지적, 당초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광도면에 지역구를 둔 배윤주 통영시의회 의원도 <제1536호 8면 “우리가 하나될 때, 휘날리는 지역 상생의 기치> 특별인터뷰를 통해 통영에코파워가 조금 더 투명한 지역 상생을 보여야 함을 꼬집었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피해보상 약정 예치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통영시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호소했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피해보상 약정 예치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통영시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호소했다.

이에 수산업계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통영에코파워의 모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목소리를 냈다.

“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해 연이어 악재를 마주하는 통영 바다를 생각하면 통탄스럽다. 이제 어업인들에게는 합당한 피해보상의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행정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통영 대책위) 위원장이 깊은 탄식을 토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통영‧거제‧고성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통‧거‧고 대책위) 간 피해보상 약정 체결이 오리무중이다.

약정에 명시될 피해보상 예치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수개월 째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통‧거‧고 대책위는 수협중앙회를 비롯 굴수협 고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 예치금 700억원을 산정하고 약정체결서를 현산에 전달했다.

현산은 예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매달 1회 현산과 통‧거‧고 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지만, 예치금에 대해서는 5개월가량 입을 닫고 있다.

통‧거‧고 대책위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며 10년 전부터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왔다. (사진: 지난 2015년 통‧거‧고 대책위 통영시의회 방문 면담)
통‧거‧고 대책위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며 10년 전부터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왔다. (사진: 지난 2015년 통‧거‧고 대책위 통영시의회 방문 면담)
당시 어업피해를 우려하며 발언하는 박태곤 통영대책위 위원장.
당시 어업피해를 우려하며 발언하는 박태곤 통영대책위 위원장.

통‧거‧고 대책위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며 수년간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왔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인가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어업인들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가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통영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주며 통‧거‧고 대책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현산은 통영에코파워를 중심으로 그간 미뤄왔던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을 가속화했다. 성동조선해양 3야드 부지에 발전소 건립을 골자로 한 공동추진 협약을 한화에너지와 체결, 이어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통‧거‧고 대책위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냈지만 공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박태곤 통영대책위 위원장은 “LNG 가스 발전 시 열을 식힐 용도로 파이프를 이용해 해수를 빨아올린다. 이때 염소 등 화학물질이 해수 내 플랑크톤과 미생물을 소멸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이 다시 바다로 배출되면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치어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산란장이자 굴 양식장들이 밀접한 안정만·진해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탄식했다.

지난해 통영에코파워가 통영시와 상생협약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 수산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보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첫 단추부터 쉽게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현산에서 먼저 피해보상 약정 체결을 위해 약정서를 달라고 했다. 수협중앙회, 굴수협 고문 변호사를 통해 예치금 700억원 산정한 후 약정서를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현산에서는 예치금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피해보상 진행 과정을 보면, 예치금을 담보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평가법인으로 넘어가서 액수가 산정된다. 그중 일부가 보상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치금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앞으로 일어날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들이 흘릴 눈물은 불보듯 뻔한데, 보상을 위한 시작점부터 비협조적이니 분개할 지경”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러한 데도 통영에코파워는 온배수관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영시의 경우 지방항만법 상 통영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통영시장의 점·사용 허가권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다. 피해 보상 약정 체결 전에 점·사용이 허가된다면 어업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보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당장 피해조사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몇 년에 걸쳐 진행된다. 연세가 많은 어업인들께서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조차 얼마 남아 있지 않다. 현산에서는 하루빨리 예치금 협의를 비롯한 피해조사 약정 체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통‧거‧고 대책위는 이달 약정 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시 현장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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