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섬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선 이용 근거 마련
‘섬 관광 활성화’,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등 노력

섬과 육지를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교통환경 개선책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다도(多島)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병원 진료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섬 주민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열악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섬 주민들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하도록 했다.

앞서 섬 지역 경제 촉진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점식 의원은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이중 총 5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과 섬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은 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마련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결되길 기대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섬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길 바란다. 통영‧고성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섬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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