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통영해양경찰서(총경 한동수)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영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유 종

구 분

경 유(wt% 이하)

중 유(wt% 이하)

비 고

국내항해 선박

0.05

0.5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항해 선박

0.5

0.5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0.05(국내) / 0.1(국외)

0.1

항만대기질법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부산신항), 울산, 여수·광양, 인천, 평택·당진 등 주요 5개 항만

 

통영해경서 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줄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항만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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