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과 어선 충돌, 인명피해 없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15일 오전 5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13km 해상에서 화물선 A호(5,996톤, 승선원 15명)와 어선 B호(75톤, 근해장어통발, 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15일 오전 5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13km 해상에서 화물선 A호(5,996톤, 승선원 15명)와 어선 B호(75톤, 근해장어통발, 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15일 오전 5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13km 해상에서 화물선 A호(5,996톤, 승선원 15명)와 어선 B호(75톤, 근해장어통발, 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통영해경은 현장 확인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양측 선박에 선체 파손이 있었으나 항해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박들이 입항지로 이동하는 동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A호는 지난 14일 오전 동해에서 출항하여 인천으로 이동중이었으며, B호는 지난 2일 통영에서 출항해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서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은 양측 선장 대상 음주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항해시에는 전방 견시와 레이다 모니터링, 통신기 비상주파수 청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돌선박 승선 인명피해사항 확인
충돌선박 승선 인명피해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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