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보고 발표, 시정 3건, 주의 5건, 징계…통보 1건
지난해 11월 14~18일 4일간 특감…2017년~2022년 10월 집행실태 전반 점검

통영시가 실시한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총 9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 징계·통보 1건이다. 또한 재정상 32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통영시가 실시한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총 9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 징계·통보 1건이다. 또한 재정상 32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통영시가 실시한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총 9건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 징계·통보 1건이다. 또한 재정상 32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태관리 부적정으로 2명이 중징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3건이 시정 처분 됐다.

이밖에 ▲선수·임원복 구매계약 절차 소홀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 ▲경기단체육성지원비 목적 외 사용 ▲경기단체육성지원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경영공시 미 이행 등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통영시는 지난해 11월 14~18일 4일간 특감을 실시, 2017년~2022년 10월 기간의 체육회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근태관리 부적정 관련해 감사팀 관계자는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거 직원은 체육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해 상사의 지시에 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 체육회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2명은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를 하는 등 ‘사무국 운영 규정’ 제12조(근무시간)와 제13조(근태) 및 ‘통영시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성실의 의무‘와 제85조(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했다”며 신분상 중징계 조치 요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수·임원복 구매계약 절차 소홀 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줘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함에도 2017~2022년까지 선수·임원복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지 않고, 통영시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점이 지적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따라 100여 만원이 환수처리 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를 제출한다.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통영시체육회는 총 498건 1천648만3천36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를 미 작성, 매월 말일 마다 일괄 작성 및 결재를 득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사전품의서 미 시행, 지출을 증빙하는 체크카드 영수증을 미 첨부, 체육회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감사팀 관계자는 “특히 통영시체육회는 차량주유, 안경 구매(수리) 등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총 50건 217만5천770원을 부당하게 집행,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난해 9월 18일 완성, 2017년 1~12월까지 집행한 26건, 115만5천80원은 환수할 수 없어 102만690원만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은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 결정 통지일 이전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통영시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훈련비 등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 연결된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해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영시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훈련비 등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교부일 이전 지출한 사업비는 보전형태로 지급이 불가함에도 교부 이전 사용한 사업비도 지출, 대회 종료로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그 이후 지출했다”고 설명을 더했다.

또한 통영시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보조금 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 활동비를 지급한 점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훈련비 등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같은 내용의 증빙자료(영수증)를 중복 제출, 1건 1만6천원을 부당사용 한 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총 356만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외 출장여비 집행 관련해서는 “여비 지급 시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의 국내 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영시체육회는 2박 3일간 관외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을 실시해 출장여비 정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1박 2일의 출장을 갔음에도 1일간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관외출장명령을 받아 출장 업무 종료 후 출장여비 정산을 실시했으나, 확인결과 동일 출장지에 2~4명의 출장자가 1대의 차량(자가용)으로 출장을 갔음에도 동승자에게 운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통영시는 통영시체육회를 상대로 행정상 시정·주의·징계 및 통보 조치 요구와 재정상 환수 조치, 신분상 문책자조서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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