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석방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통영경찰서(서장 정성균)는 구속된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4·마산시 진동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8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통영경찰서 유치장에 폭력행위로 구속된 아들을 면회 온 강모(43·무전동)씨에게 접근, “형님이 부산검찰청 검사다. 통영 판사에게 알선해 10일 이내 석방되게 하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