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농업인의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한 사업이다. 고성군에서는 지난해 7천665개 농가를 대상으로 140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공익직불법 제8조를 일부 개정해 지난 2017~2019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들도 기준연도를 충족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거쳐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기준연도는 직불금 종류마다 다르다. 쌀직불금은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금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면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유지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임대기간이 끝난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계약 유지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농가는 최근 3년(2019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 등 8가지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추면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동안 비대면 신청을 완료했고, 이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대상자의 43%가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난 20일 기준 총대상자의 33%가 신청 완료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다. 농업인이 안내를 못 받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홍보하고 있다. 대상 농업인운 기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055-670-426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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