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9일까지,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생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오는 5월 19일까지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개선 공모)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2명 각 30만원, 우수 4명 각 2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